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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15:2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시장 안에 있는 ‘E슈퍼’ 앞에서, 피해자 F(여, 55세)의 112신고로 피고인이 같은 날 11:10경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면서 “찔러 죽여 버릴까”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조르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씹할 년, 칼로 찔러 죽이뿌까, 보지를 째뿌야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보복목적 폭행(제7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료급식을 받기 위하여 줄을 서 있던 사람들 사이로 새치기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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