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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 16. 14:50경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차로를 남영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숙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9세)가 운전한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팬더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피해자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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