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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26948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7,417,725원과 그 중 8,543...

이유

살피건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E가 2009. 11. 16.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처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 C, D이 상속받은 사실, 그 후 위 피고들이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A은 17,417,725원(대출원리금52,253,175원 × 3/9)과 그 중 8,543,309원(대출원금 잔액 25,629,929원 × 3/9)에 대하여, 피고 B, C, D은 각 11,611,816원(52,253,175원 × 2/9)과 그 중 각 5,695,539원(25,629,929원 × 2/9)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4. 8. 3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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