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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7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J건물 504호에 있던 (주)K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인터넷방송 제작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부터 2012.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L의 2011. 11. 임금 1,890,394원과 연말정산환급금 191,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피해근로자 13명, 체불금 합계 108,402,905원에서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주문에서 공소기각한 8명 및 그 체불금 합계액 69,217,208원을 제외한다)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39,185,6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합계 69,217,208원의 임금 등을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다른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동시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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