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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5 2016고단1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ㆍ 도로 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 22:05 경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대 포항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조 산리에 있는 조산 육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ㆍ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 22:20 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 조 산리 조산 삼거리에서 낙산사거리 방면에서 낙산 해수욕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는 피고인은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 세) 이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렌 토 승용차로 하여금 주변에 있던 피해자 강릉 국도 유지 양양 출장소가 관리하는 교통 표지판 및 펜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9,230,822원이 들도록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손괴하고, 펜스 교환 등 1,259,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펜스 등을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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