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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38505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 2010. 12. 14.경 부동산개발 상담사로서 월 35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2. 3.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위 재직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특히 갑 4 내지 2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수시로 출근한 사실 및 피고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부동산개발 및 시행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일부 관여한 사실 정도는 인정되나, 더 나아가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C이 일부 내용을 작성한 2010. 12. 28.자 재직증명서(갑 3) 및 소외 D, E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2)를 증거로 각 제출하였으나, 위 재직증명서는 주요 사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직인도 날인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급한 서류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아 피고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사실확인서만으로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24 내지 26, 28, 을 1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보유하던 피고 회사 명함에는 원고의 직함이 직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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