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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9 2020가단970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11. 19.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관한 제반 행정업무 및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용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부사장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피고가 받을 용역 비를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와의 약정에 따른 용역 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 중 일부인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원고의 업무 내용과 원고가 받을 대가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을 실제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을 한 이유는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고 용역 비를 나누어 갖기로 한 것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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