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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4.12 2016가단53703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유한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2013. 6. 21.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였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임금 20,666,6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소외 회사는 대표이사인 B의 1인 회사로서 개인 기업처럼 운영되었고 피고 B은 채무회피의 수단으로 소외 회사를 이용하는 등 소외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

한편 피고 B이 이사인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B의 지배하에 있는 회사로서 소외 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20,666,67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음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배후에 있는 피고 B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피고 B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법인격이 남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사업목적이 동일하고 임원 등 인적 조직에 있어서 일부 유사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 및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 회사를 피고 B이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기업이라거나,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소외 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립되었거나 운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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