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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7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소재 ㈜D 의 실경영자로서 서울 은평구 E 소재 빌라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목 공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제 2 조 제 8호에 따를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 기본법 제 2 조 제 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건설업자 F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F가 시공한 공사현장에서 2016. 10. 6.부터 2016. 10. 15.까지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G의 2016.10월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7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하도급 계약서, 수사보고서( 원도 급 계약서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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