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29 2015가단273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