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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29 2015가단273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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