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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556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공동하여 원고 아주신용협동조합에게 33,634,738원, 원고...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1) 주식회사 천지산업개발(이하 ‘천지산업개발’이라 한다

)은 2011. 5. 23. 거제시 B 대 8,413㎡ 및 그 지상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천지산업개발은 2012. 6. 4.경까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로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공사대금 합계 6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런데 천지산업개발이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2013. 7.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관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매각절차에서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자 결국 채권자인 원고들이 2014. 12. 1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별지 3 ‘지분의 표시 및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각 지분비율로 매수하여 2014. 12. 23.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천지산업개발의 이 사건 건물 점유 및 퇴거 1) 천지산업개발은 원고들의 소유권취득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호텔 영업을 하였고, 이 사건 호텔 중 1층을 C에게 임대하여 C으로 하여금 식당영업을 하게 하였다.

2) 이에 원고 아주신용협동조합은 2015. 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카합10호로 천지산업개발, C, D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집행관은 2015. 1. 14. 위 가처분결정을 집행하였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가7(2부)]. 3) 이후 원고들은 천지산업개발과 C, D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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