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672,62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2. 1. 1.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B - 목적물: 대구 서구 E 토지 및 지상 공장 (이하 ‘이사건 공장’이라 한다
) -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 차임: 월 11,000,000원(매월 20일 지급) - 기간: 2012. 1. 1. ~ 2017. 1. 1. 2) 이 사건 공장은 대구염색산업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용수, 증기, 가스 등의 공급을 담당하고 각 입주업체로부터 해당 경비를 납부받고 있다.
3)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정관 제9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입주업체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공단과 입주 계약 및 공동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 경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제 경비의 체납 시에는 임대인이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행각서의 작성 1) 피고 B은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던 중 2014년 12월경부터 가스료, 수도료, 폐기물 처리비 등 제 경비를 체납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 및 피고 B의 형제인 피고 C, 피고 D은 2015. 2.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 B, C, D 대구 서구 E에 발생된 2008년 11월 1일부터 2015년 2월 3일까지 발생된 공과금 일체(공단에너지, 폐수,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약 1억 8천만 원을 A 5천만 원을 포함하여 나머지 금액을 위 세 사람이 2015년 2월 5일까지 전액 송금하여 정산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원고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에 피고 B이 체납한 이 사건 공장의 제 경비 중 합계 113,672,621원을 대납하였다.
① 2015. 2. 12. 90,000,000원 납부 = 2014년 12월분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