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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03 2016고단11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D 마사지’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21:50 경 위 D 마사지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3만 원을 교부 받는 대가로, 위 업소의 종업원 E( 여, 34세) 로 하여금 아로마 오일을 바른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 싸 쥐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성적 만족감에 도달한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하게 하는 속칭 “ 대딸”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6. 6. 14. 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사이에 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성매매 알선 등 단속관련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벌 금형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점 등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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