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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44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2. 15:50 경까지 대전 동구 C 5 층에 있는 ‘D 마사지 ’에서, 성매매 종업원인 E을 고용한 후,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화대로 9만원을 받고 위 E을 소개하여 그녀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의 자 간이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단속 착수 경위 등), 수사결과 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영업성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복 계속할 의사로 종업원을 고용하여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범행기간, 영업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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