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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63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경 광주 서구 B 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주식회사 C 소유인 이천시 E 임야가 있는데, 이 땅을 사 두면 몇 배로 값이 오를 것이다.

4,200만 원을 주면 위 임야 중 200평을 분할하여 바로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F 소유인 이천시 E 임야 16,000㎡를 계약금 5,6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 금 3억 2,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자금은 2,000만 원뿐이어서 그 밖의 위 임야 매입자금은 전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차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은행 대출금을 포함한 개인적인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위 임야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 31. 경 현금 3,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08. 2. 11. 경 주식회사 C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판시 사기 사건(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 임야의 분할 매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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