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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5 2020고정4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 통장 사진, 주민등록등본, 체크카드를 보내면 300만 원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2019. 10. 22.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택배를 이용하여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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