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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5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절감 용도로 사용할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1.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함께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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