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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5누5952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까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4행부터 제8쪽 표 부분까지 및 제13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표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물류용역의 내용> 협력업체 물류창고 직영점 상품취급점 이클럽사업자 고객 > > 협력업체들 자체배송 물류대행업체들을 통하여 배송 제1심 판결 제7쪽 첫 번째 표 마지막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재고보관 및 보험 2) 상온상품의 경우 수탁자(물류대행업체)는 수탁자의 물류센터를 단순 경유하는 계약목적물(TC)은 D-1일 오후 3시까지, 물류센터에서 보관 후 배송하는 계약목적물(DC)은 D-2 오후 3시까지 입고 확정된 물품에 한하여 D일에 출고한다.

또한 저온상품 중 DC상품은 D-1 오전 1시까지 입고 확정된 물품에 대하여, TC는 D일 오전 1시까지 입고 확정된 물품에 한하여 출고한다

(D: 배송일). 3) 생략 4) 수탁자는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입고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상온 및 저온상품 입고 시 전상품 검수 및 검품을 실시하고 이상상품 발견 시 위탁자(원고)의 지시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상온 및 저온 DC상품 입고 시 파렛트별 상품 관리 스티커를 부착 운영한다.

5) 수탁자의 물류센터에 보관하는 재고량은 일 평균 출고량(TC 및 DC 총량)의 12일 분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6) 생략 7 수탁자는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정기적인 재고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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