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2.21 2012고단541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08.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418] 피고인 A는 2009. 2. 4.경 시흥시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흥시 I 소재 토지(340.2㎡)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싶다. 매매대금 6억 8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2009. 4. 20.까지 잔금 4억 8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계약금 2억 원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위 토지를 담보로 J, K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려 하였던 것이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토지 매입 및 신축에 필요한 사업자금은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K, J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위 J,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무자를 피고인 A로, 근저당권자를 위 K,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J, K 공동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6017] 피고인들은 2007. 11. 2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