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3073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원고는 2012. 2. 18. 피고와 피고 소유인 서울 금천구 C오피스텔 2층 204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8,000만 원, 기간은 위 일자부터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일자에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2. 21.에 중도금 3,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3. 7.에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인 2년의 경과로 만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