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66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용인시 수지구 D의 채권자대표이고, 204호에 대하여 점유권과 유치권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 204호에 대한 유치권을 8,000만 원에 사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위 빌라는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데, 유치권을 양도받으면 싼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채권자 대표가 아니었고, 당시 204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갖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위 호실을 점유하고 있는 E은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E으로부터 점유권을 4,500만 원에 사 이를 피해자에게 8,000만 원에 다시 판 것으로 피해자를 적법하게 위 호실에 입주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호실에 대한 유치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6. 8.경 1,500만 원을, 2012. 6. 20.경 6,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경 위 호실에 대한 소유권자인 F으로부터 명도요구를 받게 된 피해자가 항의하자, “F의 소유권이전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적법하게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선임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경 변호사선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이체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