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1.17 2017가단47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 남구 C오피스텔 402호에 관한 2012. 11. 14.자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 남구 C오피스텔 402호에 관한 2012. 11. 14.자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