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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1.17 2017가단47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 남구 C오피스텔 402호에 관한 2012. 11. 14.자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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