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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9 2014누5622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법외 노조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에 관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7조가 적용되고, 원고의 2012. 4. 25.자 휴직원 제출은 노동조합 전임자 지정 동의 신청에 해당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원고가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위법한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H이나 G으로 선출되면 해임된다는 부당한 관행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안전부(현재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의 개입에 따라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절하게 판단한 것처럼,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공무원노동조합법 제7조가 적용될 수 없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갑 제1호증, 을나 제11호증의 2, 5의 각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2012. 4. 25.자 휴직원의 내용과 이에 대한 참가인의 2012. 4. 30.자 회신 내용, 원고의 2012. 5. 21.자 휴직원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2012. 4. 25.자 휴직원 제출을 통하여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서 청원휴직을 신청한다는 뜻을 밝혔을 뿐 노동조합 전임자 지정을 동의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해임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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