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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55010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266㎡ 중 별지 1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9. 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로부터 화성시 C 임야 2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수하여 2018. 10.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동쪽으로 피고 소유의 화성시 E 공장용지 5,078㎡(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함)와 맞닿아 있는데, 피고는 2018. 4. 16.경부터 위 양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쪽으로 0.7m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된 옹벽의 바깥부분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23.5㎡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중간 지점에 펜스를 설치한 상태로 이를 점유, 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경계측량을 하여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3.5㎡를 점유, 사용하는 것을 알고 위 토지부분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2018. 11. 27.경 그중 일부의 점유를 회복하고 회복한 부분의 토지경계선에 펜스를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아직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22㎡이고 이 부분에 피고는 콘크리트 포장 및 펜스를 설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증거 : 갑 1, 4, 5, 6, 7, 8호증, 을 7호증, 증인 F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인데, 피고가 그중 위 별지 1도면 표시 (가)부분 10.22㎡에 콘크리트 포장 및 펜스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콘크리트 포장 및 펜스를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 10.22㎡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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