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금산군 D 대 858㎡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8의...
이유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충남 금산군 E 대 849㎡(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와 서로 인접해 있다.
나. 원고는 2016. 2. 2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6. 4.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2014. 9. 2. 이 사건 인접토지와 그 지상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씩을 매수하여 2014. 10. 27.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ㄱ)부분 토지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포장’이라 한다)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출입을 위한 콘크리트 포장 도로의 일부이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콘크리트 옹벽 27.2m(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옹벽은 원고가 점유, 사용하는 토지와 피고들이 점유, 사용하는 토지의 경계를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이 사건 옹벽의 좌측에 있는 토지 부분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5㎡[이하 ‘이 사건 (ㄴ)부분 토지’라 한다]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ㄴ)부분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 중 별지 도면 표시 지점에 이 사건 건물 정화조(이하 ‘이 사건 정화조’라 한다)의 맨홀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보완감정촉탁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법리 어떠한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