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수원시 영통구 C 대지 657m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23, 22, 21, 20, 19...
이유
1. 인정사실 수원시 영통구 C 대 657m2( 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함) 는 원고 소유인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23, 22, 21, 20, 19, 3을 순차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30㎡ 의 지하에 2014. 6. 25. 경 하수관 로인 원형 폴리에틸렌 관을 설치하고, 그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그 이후로 사용하고 있다.
[ 증거 : 갑 1 내지 5호 증,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감정인 D의 측량 감정결과, 변론의 전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위 ( ㄱ) 부분 30㎡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토지부분의 지하에 설치한 원형 폴리에틸렌 관 및 지상의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토지부분을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2015. 6. 12.( 이 사건 소제기 5년 전) 이후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19, 18, 17, 16, 1, 2, 3을 순차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8㎡ 도 지하에 뚜껑 없는 수로 관을 설치하여 점유, 사용중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 ㄴ) 부분 8㎡에는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뚜껑 없는 수로 관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을 피고가 설치하였다거나 위 토지부분을 피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토지부분에는 위 ( ㄱ) 부분과 달리 콘크리트 포장이나 지하의 원형 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 ㄴ) 부분 8㎡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 아가 피고가 위 ( ㄱ) 부분 30㎡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2015. 6. 12.부터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 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