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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67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7층에 있는 C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5.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체불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일 환산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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