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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44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J 빌딩 K 호에 있는 L( 주)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연번 1, 2, 3) 의 퇴직금 합계 28,629,6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퇴직금 산 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합의되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도 상당 부분 지급된 점 등을 감안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J 빌딩 K 호에 있는 L( 주)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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