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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43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 2018. 10. 4.경 피해자로부터 거래처 관리 및 업체 경비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피해자 명의의 D카드(E) 1장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그 용도대로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8. 10. 4.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옷가게에서 피고인이 입을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의류대금 79,8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42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29,762,320원 상당을 결제하고, 2018. 11. 26.경부터 2019. 4. 2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카드론 합계 7,740,000원을 대출받고, 2019. 1. 21.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합계 5,800,000원을 받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3,302,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I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0. 24.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B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 명의의 I 재발급을 신청하고, 2018. 10. 26.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I 배송담당 직원으로부터 B 명의의 I(J) 1장을 교부받은 후, 전자단말기의 신용카드 수령 확인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이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신용카드 수령 확인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B 명의로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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