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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8 2013나20084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21)의 일실퇴직금 청구 부분 이 부분은 원고 A이 제1심에서 ‘소 각하’...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의 개요 1) 구속 기소 원고 C(1), D(12), A(21), B(32), E(42), F(50), G(62), H(69), I(79), J(81)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이라 한다)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공산비밀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이라 한다)의 지령을 받은 K과 일본계 조총련 등의 배후 조종을 받아 대규모 폭동을 유도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내란예비음모 등의 죄명으로 구속 기소되었다(이하 위 원고들을 ‘이 사건 피고인들’이라 한다

). 2)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과 이 사건 피고인들의 석방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확정되었고, 이 사건 피고인들은 그 각 판결에서 확정된 형에 따라 수감되어 있다가 가석방과 형 집행정지 등으로 석방되었다.

피고인

1심 2심 구금기간 C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13. 선고 74비보군형공 제40호(징역 12년)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3. 선고 74비보군형항 제40호(징역 10년) 279일 (1974. 5. 14. ~ 1975. 2. 16.) D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13. 선고 74비보군형공 제40호(징역 10년)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3. 선고 74비보군형항 제40호(징역 7년) 309일 (1974. 4. 13. ~ 1975. 2. 15.) A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13. 선고 74비보군형공 제40호(징역 10년)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3. 선고 74비보군형항 제40호(징역 7년) 310일 (1974. 4. 13. ~ 1975. 2. 16.) B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13. 선고 74비보군형공 제40호(징역 12년)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3. 선고 74비보군형항 제40호(징역 10년) 305일 (1974. 4. 18. ~ 1975. 2. 16.) E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12. 선고 74비보군형공 제46, 47, 49호(징역 20년) 320일 (1974. 4. 3. ~ 1975. 2. 16.)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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