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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23858
대여금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0. 7.부터 2006.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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