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23858
대여금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0. 7.부터 2006.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0. 7.부터 2006.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