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35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7,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6. 8. 3.부터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합1982 판결금 채권(세부내용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7,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6. 8. 3.부터 2017...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합1982 판결금 채권(세부내용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