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35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7,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6. 8. 3.부터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합1982 판결금 채권(세부내용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