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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3노2871
공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밀수출 또는 부정수출을 한 차량가액이 약 21억 원에 이르는 점, 이를 위해 공ㆍ사문서를 변조ㆍ행사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ㆍ봉인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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