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303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0. 17. 2013머8262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0. 17. 2013머8262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