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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43056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3. 4. 선고 2014가단4943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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