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1288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1가단41862 청구이의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1가단41862 청구이의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