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가단30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 58046 전세금 반환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 58046 전세금 반환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