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107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머36050 권리금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머36050 권리금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