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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840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73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뷰어프로그램”은 계정 인증을 통해 중계서버에 접속하여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PC목록을 받아오고 해당 PC에 접속하여 PC 화면을 전송받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웹보드 게임사이트에서 게임을 할 때 해당 PC에서 실행 중인 게임 상대방의 카드정보를 볼 수 있으며, “입장기프로그램”은, 웹보드 게임사이트에서 게임방 입장시 무작위로 선정된 게임방에 입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특정 게임방을 선택하여 입장할 수 있어 뷰어프로그램에 감염된 PC로 접속하고 있는 게임 상대방이 참여하고 있는 게임방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위 프로그램들(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정상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렵고 웹보드 게임사이트에서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그 운용을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과거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였던 게임장에서 알게 된 C, M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웹보드 게임사이트인, 엔에이치엔엔터네인먼트(주)가 관리하는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등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환전하여 이익을 취득할 것을 제의하였고, C과 M이 승낙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등) 및 업무방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C, M은 2014. 5. 26.경부터 2014. 7. 1.경까지 인천 남동구 N,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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