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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50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05:00경 서울 종로구 C고시원'앞에서 위 고시원에 살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가 다른 고시원으로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른 고시원 가서는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생활을 잘해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반말로 “너가 뭔 상관이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수회 세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이음뼈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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