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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3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7. 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기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구리시 D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서 장례식 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장례식 장과 관련한 행정절차는 모두 진행이 되었으나 주민동의만 받지 못한 상태이다.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주민 동의서를 받는데 사용하고, 나중에 장례식 장을 운영하게 되면 영구차 운영권과 꽃집 운영권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도시관리계획( 묘지공원) 결정 신청 후 취하를 반복하고 있던 상태였고, 개발제한 구역인 이 사건 임야에서의 장사관련시설은 민간에서 설치가 불가능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한 것이었으며, 구리시에서 2006년 경부터 E 임야에 묘지공원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2011. 7. 4. 경에는 구리시로부터 계획변경을 할 의사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장례식 장 관련된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27. 남양주시 지금동 11-5에 있는 ‘ 명 성’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6,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표 추적에 대한 수사, 수표 추적 관련, 참고자료 등 편철보고- 각 구리시 공고, 경기도 보) [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묘지공원 조성을 위하여 2002. 8. 경부터 구리시에 도시관리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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