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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4 2012고단2920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A은 1975. 9. 10. 경기 양평군 지방행정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구리시 H실장, 구리시 I동장, 구리시 J과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0. 9. 17.부터 현재까지 구리시 K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구리시에서 조달청을 통해 L 주식회사 등을 시공사로, 공사금액을 33,928,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09. 12. 30.부터 2012. 8. 15.까지로 정하여 발주한 ‘M공사’의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L 주식회사의 차장으로 위 공사기간 중 ‘M공사’ 현장의 공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와 관련한 업무연락공사관련서류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M공사’ 중 지붕공사를 L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주식회사 N의 이사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공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이 있었고 피고인들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증거관계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뇌물공여죄만이 편면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양방향의 의사가 합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L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M공사 중 지붕공사를 하던 주식회사 N의 현장책임자인 C을 통해 A 소유의 주택 지붕공사를 시행한 후 A으로부터 그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M공사의 관리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구리시 O에 있는 M공사 현장의 L 주식회사 현장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그 소유인 구리시 P 소재 주택의 지붕보수공사를 해 줄 것을 부탁받고, M공사의 관리감독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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