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나408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집회신고를 하였고, 합법적 집회 시위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였는데, 피고는 그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폐기하였다.

이는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시법을 위반하였으며, 원고 소유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현수막 제작ㆍ설치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합계 14,75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을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 20.경 허위진단서 발급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해 집회 기간 2014. 11. 1.부터 같은 달 19.까지, 집회 장소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치과 앞 사거리 사면인도, 시위방법 현수막 등으로 정하여 집회 신고를 하였고, 또한 2014. 10. 21.경 같은 목적을 위해 집회기간 2014. 10. 24.부터 2014. 11. 20.까지, 집회장소 홈플러스 울산점 앞 인도, 시위방법 현수막 등으로 정하여 집회신고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4. 10. 31.경 원고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치과 앞 인도와 홈플러스 앞 인도에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한 다음 폐기한 사실(이하 '1차 폐기'라고 한다), 원고는 2014. 11. 7. 13: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치과 앞 인도에서 허위진단서 발급에 대한 항의 시위를 혼자서 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4. 11. 7. 14:00경 원고가 위 시위를 위하여 위 장소 앞 전봇대와 가로등 사이에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한 다음 폐기한 사실(이하 '2차 폐기'라 하고, 1차 폐기와 2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