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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2017도691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신고된 옥 외 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 외 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단체 및 참가인원과 시위방법 등과 실제 개최된 옥 외 집회 등의 그것을 서로 비교하여 전체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원심은 이 사건 만민 공동회 집회의 종료 시점과 이 사건 H 치과 앞 집회의 시작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만민 공동회 집회 당시 이 사건 H 치과 앞 집회의 참석이 강제되지 않은 점, 위 두 집회장소 사이의 물리적 거리 및 당시 실제 이동 경로, 위 두 집회의 참가 인원수도 크게 차이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만민 공동회 집회와 이 사건 H 치과 앞 집회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그 동일성을 전제로 이 사건 H 치과 앞 집회가 그 이전에 신고된 이 사건 만민 공동회 집회의 신고 범위를 일탈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산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 20조 제 2 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집시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회의 동일성 및 해산명령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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