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9 2020고단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경 광명시 B, C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39,1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0. 20. 12:19경 위 아울렛 3층 D 행사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9,000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가죽 자켓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아울렛 1층 F 행사매장에서, 피해자인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검정색 청바지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위 아울렛 1층 H 행사매장에서, 피해자인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9,000원 상당의 골프 니트와 시가 122,100원 상당의 골프 조끼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