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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07 2015고단34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21:30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라는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C 파출소 경사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도주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를 제지 당하자, 팔꿈치로 경사 D의 가슴 부분을 3회 가량 때리고, 팔 부분을 잡아끌며 자신의 몸으로 경사 D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D를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근무일지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범죄 전력( 공용 물건 손상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 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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