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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6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05: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상동 교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수성동 1 가에 있는 삼환 아파트 앞 신천동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2011. 11. 24.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상당 기간 자중하여 온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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