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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소재 ‘ 용인 숯가마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삼환 나 우빌 아파트 110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에 걸쳐 D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알콜의 존 증후군 치료를 받아 향후 이와 같은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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