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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8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2519 사건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23:18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만물재활용 앞 도로를 학성삼거리 쪽에서 복산 육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2013고단1874 사건 피고인은 2010.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와 같이 2013. 4. 3.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F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힐스테이트1차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효문동 방면에서 염포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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