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E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밀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29.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여, 2016. 11. 2. 13:30 경 중국 쑤저우 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F 이라는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61.8그램을 15,000위안( 한화 약 255만 원 )에 매수하기로 하고, F에게 10,000위안( 한화 약 170만 원) 을 지급하고, 당시 한국에 있던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5,000위안( 한화 약 85만 원) 을 송금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은 F으로부터 필로폰 약 61.8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2016. 11. 3. 16:10 경 중국 상하이에 있는 홍차 우 공항에서 위 필로폰 약 61.8그램을 팬티에 은닉한 채 동방 항공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20:30 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 있는 김 포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61.8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 제 1호에 대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 의뢰서( 백색 결정체), A 압수품 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